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 기본 사항 규정

홍성군의회 이정희 의원이 '스토킹방지법'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홍성군의회 제공.
홍성군의회 이정희 의원이 '스토킹방지법'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홍성군의회 제공.

[홍성=디트뉴스 김다소미 기자] 홍성군의회 이정희 의원이 ‘스토킹방지법’ 조례 제정을 위한 사전 준비 차원에서 민·관·학 정책 전문가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스토킹방지법’은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 등을 보호·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달 28일 열렸으며 스토킹범죄 관련 지역 현안 논의와 실효성 향상 조례 제정이 논의됐다. 

이 자리에는 군청 가정행복과, 홍성경찰서 여성청소년과, 홍성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홍성통합상담지원센터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조례 제정안에는 홍성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조례에는 ▲스토킹 정의 ▲시행계획 수립 ▲지원사업 ▲사무위탁 ▲교육 및 홍보 ▲협력체계 구축 ▲신고체계 구축 등이 중점적으로 담길 예정이다.

이정희 의원은 간담회에서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와 안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여성친화도시 홍성군이 스토킹 범죄에서 전국 제1의 안전 도시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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