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5단독에 항소장 제출..항소심 재판 진행 예정

[지상현 기자]농지법을 위반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의 선고가 유예된 임채성 세종시의원에 대해 검찰이 항소함에 따라 임 의원은 항소심에서 다시한번 유무죄를 다투게 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대전지법 형사5단독에 임 의원 사건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대전지법 형사5단독 김정헌 판사는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의원에 대해 벌금 5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임 의원은 지난 2019년 8월 충남 공주시 이인면 3199.40㎡에 농사를 짓겠다고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 제출하며 구입했지만, 실제로는 농사를 짓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임 의원은 "해당 토지 매입 당시부터 농업 경영을 위한 이용 목적 의사가 있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임 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이 선출된 시의원으로 농지를 매수한 점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개발로 인한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 이 사건 농지를 매수한 것이 아니라 간암 투병 중인 부친의 요양을 위해 취득한 점, 농지 매매로 인해 경제적 이익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같은 법원 판결에 대해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디트NEWS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