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형사1부,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 적용..6명 피해 입기도

검찰이 대전조차장역 탈선 사고와 관련해 코레일 직원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이 대전조차장역 탈선 사고와 관련해 코레일 직원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지상현 기자]지난 해 7월 1일 부산발 수서행 SRT 열차가 대전조차장역내 탈선 사고와 관련해 코레일 직원 5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황우진)는 부산발 수서행 SRT 338호 열차가 대전조차장역내 철로를 탈선하여 6명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에 대해 수사한 결과 코레일 직원 5명을 업무상과실기차교통방해와 철도안전법위반, 업무상과실치상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코레일 대전관제실에 근무하던 A씨(43)는 지난해 7월 1일 오후 2시 23분께 KTX 478호 열차 기장으로부터 이 사건 사고 지점에 대해 '선로가 휘어진 것 같다'는 신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점에 대한 점검지시를 하고 관제사에게 이를 보고도 하지 않은 혐의다.

또 B씨(56)는 대전조차장역에 근무하면서 열차운전 취급과 구내 입환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지난 해 7월 1일 오후 3시 18분께 SRT 336호 열차 기장으로부터 이 사건 사고 지점에 대해 '좌우 충격이 있다'는 신고를 받아 후행열차에 즉시 주의운전 또는 운행중지 지시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코레일 대전시설사업소에 근무하는 또 다른 직원 3명은 지난해 1월께부터 6월까지 6차례에 걸쳐 이 사건 사고 지점에 대해 '뒤틀림'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보수작업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피고인들은 이같은 업무상 과실로 SRT 338호 열차를 사고 지점의 휘어진 선로를 지나가게 해 탈선시키고 이로 인해 승객 등 6명에게 전치 2~4주의 상해를 입게 하고, 운행 예정이었던 14대의 열차 운행을 취소시키며, 운행 중이던 211대의 열차 운행을 지연시킨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 관계자는 "탈선한 열차 탑승인원이 약 380명으로 안전벨트 등의 장치가 없어 대형 참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사고였다"며 "이 사건의 전문성 등을 고려해 수사 검사가 직접 공판에 관여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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