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소유자에 농지법 위반사실 고지

서산시의회 환경오염대책특별위원회가 10일 의회사무국 의원대기실에서 칠전리 부숙도 환경오염문제해결을 위한 간담회를 했다. 서산시의회 제공.
서산시의회 환경오염대책특별위원회가 10일 의회사무국 의원대기실에서 칠전리 부숙도 환경오염문제해결을 위한 간담회를 했다. 서산시의회 제공.

[서산=최종암 기자] 서산시의회 환경오염대책특별위원회(이하 환경특위)가 10일 의회사무국 의원대기실에서 칠전리 부숙도 등 환경관련 문제해결을 위한 대 공무원 간담회를 했다.

앞서 의회는 5월 18일 관계 부서로부터 1~3차 회의과정에서 대두된 대안과 건의, 조치사항에 대해 답변서를 받았다.

이날 간담회는 답변 받은 사안을 중간점검 차원에서 진행된 것으로 현재까지의 추진 상황을 청취했다.

이날 환경특위 위원들은 “칠전리 부숙토 관련 등기부상 농지소유자에게 농지법 위반 사실을 고지했다”며“관련 법령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와 해당 농지 매수 의견 청취, 농업법인에 의한 농지 매수 방안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석화 환경특위 위원장은 “환경특위가 집행부에 건의한 조치사항에 대한 집행부의 대응과 답변들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지켜보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환경특위는 한석화 위원장, 최동묵 부위원장, 강문수, 문수기, 안효돈, 이경화, 조동식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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