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 불법촬영물 허위영상물 제작 및 아동성착취물과 무허가 도검류 소지 등 혐의

A씨가 소지하다 경찰에 압수된 도검. 대전경찰청 제공
A씨가 소지하다 경찰에 압수된 도검. 대전경찰청 제공

[지상현 기자]대전경찰청은 지인 등의 얼굴을 알몸 사진에 편집한 허위영상물 제작, 불법 촬영, 아동성착취 영상을 소지한 혐의(청소년성보호법 및 성폭력 처벌법 위반) 등으로 A씨(20)를 구속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 10일부터 ▵버스, 지하철 등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 ▵‘박사방’, ‘N번방’ 등의 아동성착취물 소지 ▵지인 등의 얼굴을 알몸 사진에 합성해 허위영상물 제작 ▵불법성착취물 중 일부를 텔레그램 방에 게시 ▵비출(秘出)나이프 등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높은 도검 12점을 허가 없이 소지한 혐의다.

비출 나이프는 칼날의 길이가 5.5cm 이상이고, 45도 이상 자동으로 펴지는 장치가 들어간 도검으로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있는 것은 소재지 관할 시·도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경찰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동물학대 등의 혐의로 올해 1월 언론사의 제보를 받아 즉시 수사에 착수한 뒤 A씨를 검거하고 포렌식 등을 통해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잔인성‧공포감‧혐오감 등이 강조된 영상물인 속칭 '고어물'을 유포·공유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의 운영자로 확인됐다.

잔혹물의 시청은 아동·청소년의 정신 건강을 해치고 잔혹한 모방범죄 등 다른 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매우 큰 유해매체이므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한 사이트 URL 삭제‧차단뿐 아니라, 텔레그램과 같은 비공개 대화방에서의 성착취물·잔혹물 등 불법 영상물 유포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게 경찰의 설명.

경찰 관계자는 "잔혹물 유포에 대한 사이버검색을 통해 사이트나 영상 링크를 발견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즉시 삭제‧차단을 요청하고, 불법행위 발견 시 적극적인 수사 활동을 하겠다"면서 "아동‧청소년들에게 정신적 트라우마나 폭력성이 생길 수 있는 영상물은 시청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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