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당 최대 5000만 원 한도 보증지원

[예산=박길수 기자] 예산군은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돕고자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지원규모는 출연금 10억 3000만 원의 12배에 해당하는 123억 6000만 원을 1개 업체당 5000만 원 한도로 보증 지원할 예정이며, 보증기간은 최장 7년 이내다.

지원 대상은 군에 주민등록 및 사업자등록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건설·제조업·광업·운송업 10인 미만, 도·소매업, 각종 서비스업 5인 미만)이며,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소상공인, 금융·보험업, 사치 및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등은 제외된다.

또한 기존 3000만 원의 보증지원 대상자의 추가 2000만 원 보증지원 가능 여부 및 신청·접수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확인하거나 충남신용보증재단 내포지점(041-630-7300)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특례보증 지원사업이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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