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9단독, A씨 2006년에도 음주운전 벌금형

[지상현 기자]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 차호성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해 2월 8일 밤 10시 45분께 혈중알콜농도 0.0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세종시 도로 약 10Km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전치 5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A씨가 30년 이상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표창을 받은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2006년에도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해 음주운전에 내재된 교통상 위험이 현실화됐다"면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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