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파산신청 관련 "파산절차 부당 이용" 기각 판결
입찰담합 혐의는 모두 유죄 인정 벌금 3천 5백만원 등 고액 판결

[지상현 기자]법원이 대전과 세종, 충남지역 아스콘사업자들의 설립 조합 파산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또 입찰 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고액 벌금형이 선고됐다.

22일 대전지법에 따르면 대전세종충남 지역 소재 아스콘사업자들이 설립한 A조합과 하위 조합 5곳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적게는 5억에서 많게는 13억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받자 납부할 돈이 없다며 파산신청을 제기했다. 

앞서 A조합과 하위 조합 2곳은 지난 2014년과 2015년 대전지방조달청이 실시한 대전세종충남지역 관수아스콘 입찰에서 입찰담합행위로 공정위로부터 5억에서 11억원 상당의 과징금 부과받았다.

A조합은 2014년과 2015년 담합행위로 인해 기존 조합이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아스콘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되자 2016년 10월께 하위 조합 3곳을 새로 설립했지만, 2017년과 2018년 또다시 관수아스콘 입찰 과정에서 입찰담합 행위가 적발된 것. 이로 인해 공정위는 5억원에서 13억원 상당의 과징금을 또 부과했다.

A조합과 하위 조합 5곳은 이같은 공정위의 과징금을 납부할 돈이 없다며 파산신청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전지법 제2파산부는 "신청인들(A조합 및 하위 조합 5곳)은 대전세종충남지역 관수아스콘 입찰을 위해 조합을 설립한 뒤 입찰담합행위를 통해 이익을 취한 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음에도 자신들의 행위로 인한 채무나 책임을 면하기 위해 파산절차를 부당하게 이용했다"며 "파산제도의 본래적 취지나 기능에 반한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신청인들은 보유하고 있는 예금마저 조합원들에게 배분함으로써 채권자의 이익이 아닌 채무자 등의 이익만을 도모할 목적으로 파산신청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파산 요건인 지급불능 또는 부채초과대상인지 의문이고 변제 능력을 상실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황재호 판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조합에 대해 벌금 3500만원을 선고하는 한편,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하위 조합 3곳에 대해서는 벌금 2000만원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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