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상권 고려한 단속 유예시간 조정

예산군이 불법 주정차 고정식 CCTV 단속 유예시간에 대해 5월 19일부터 6월 8일까지 행정예고 및 의견 수렴 기간을 거쳐 6월 9일부터 변경 운영한다. 불법 주정차 CCTV 운영 모습. 예산군 제공.
예산군이 불법 주정차 고정식 CCTV 단속 유예시간에 대해 5월 19일부터 6월 8일까지 행정예고 및 의견 수렴 기간을 거쳐 6월 9일부터 변경 운영한다. 불법 주정차 CCTV 운영 모습. 예산군 제공.

[예산=안성원 기자] 예산군이 불법 주정차 고정식 CCTV 단속 유예시간에 대해 5월 19일부터 6월 8일까지 행정예고 및 의견 수렴 기간을 거쳐 6월 9일부터 변경 운영한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 4월 3일 코로나19 여파로 중단해왔던 불법 주정차 CCTV의 운영을 재개했으나 어린이보호구역 내 상가 밀집 지역 단속구간 인지 미비 등 사유로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단속 유예를 실시하고 있다.

앞으로도 군은 지역 상권 등을 고려해 일부 주정차 단속구간의 유예 시간 등을 조정해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금오초등학교 정문을 포함한 어린이보호구역 6개소 구역은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되 25분의 유예 시간을 적용하고 점심시간(12시∼13시) 단속을 유예하며, 고정형 CCTV 운영과 함께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및 차량을 이용한 이동형 CCTV 단속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최근 어린이보호구역 내 상가 지역 단속구간의 특수성과 형평성을 고려해달라는 내용의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군민의 보행·교통 안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일부 구간의 유예시간을 변경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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