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7단독, A씨 벌금 300만원 판결 선고

[지상현 기자]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7단독 유현식 판사는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행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대전 모 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이사장으로 선임됐다가 동료 이사들이 제기한 이사장직무 집행정지 가처분이 법원에서 인용되면서 이사장 직무가 정지됐고 이후 법정 소송이 진행 중인 상태다.

사건은 이사장의 자격이 없던 지난 해 5월 3일 학교법인에서 작성한 문서에 포함된 이사장 란에 자신의 이름을 기재한 뒤 문서를 발송하면서 불거졌다.

A씨는 법에 문외한이라며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 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학교법인 이사장 자격이 없음에도 자격을 모용해 학교법인 이사장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행사함으로써 학교법인의 운영에 혼란을 끼쳤다"면서 "확정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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