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제3형사부, A씨 벌금 100만원 선고..확정시 출마 제한

대전시장 선거에 이어 충남지사 선거에 출마했던 후보자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벌금형이 선고됐다. 자료사진
대전시장 선거에 이어 충남지사 선거에 출마했던 후보자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벌금형이 선고됐다. 자료사진

[지상현 기자] 지난해 치러진 충남도지사 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후보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된 가운데 벌금형이 확정되면 앞으로 5년 동안 출마가 제한돼 2026년 선거 출마는 불가능해진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77)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실시된 충남지사 선거에서 후보자로 등록했다가 선거 하루 전인 5월 31일 사퇴한 사람으로  선관위에 후보자 재산 신고 과정에서 허위의 재산내역을 게시한 데 이어 체납내역도 허위로 신고한 뒤 책자형 선거공보물을 제작해 100만 부 가량이 유권자들에게 발송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법원 공판 과정에서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으며, 특히 재산 및 체납 내역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 당선에 유리한 내용도 아니므로 허위사실 공표가 '당선될 목적'이 없었다고 혐의 사실을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즉 재판부는 A씨가 재산 및 체납내역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을 갖고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봤다.

1심 재판부(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유권자가 후보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이고도 핵심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문서인 선거공보에 재산 및 체납 내역을 허위로 기재하고 선관위의 거듭된 안내와 지적에도 이를 그대로 발송해 유권자들에게 혼란을 초래했다"며 "다수의 선거법 위반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더욱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도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주장하는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항소심 판결 직후 대법원에 상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의 실형 1회와 벌금형 3회 등의 전과가 있는 상태다. 지난 2006년 지방선거 당시 대전시장 선거에 출마했다가 사조직을 통해 선거운동 및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 수감되기도 했다.

A씨는 벌금 100만원 형이 확정될 경우 앞으로 5년 동안 선거권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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