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판결문 226개 분석 결과, 징역 선고 12건 불과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에도 절반 이상 ‘집유’ 선고
[류재민 기자] '민식이법' 이후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음주 운전자가 일으킨 교통사고는 전부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충남 아산을)은 31일 이른바 ‘민식이법(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위반으로 재판받은 226개 판결문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민식이법 시행 이후인 지난 2021년 3월 25일부터 올해 2월 25일까지 1심 판결 226개 사례 중 징역형은 총 12건(5%), 집행유예 106건(47%), 벌금형 88건(29%), 벌금 집행유예 7건(3%), 무죄 13건(6%)이었다.
이중 징역 선고 형량은 최소 징역 8개월에서 최대 징역 5년이었고, 피해자가 두 명 이상이면서 한 명이 사망에 이른 두 사고 가해자가 가장 높은 형량(4년 6개월, 5년)을 선고받았다.
이밖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적색 신호를 위반하고, 시속 52km로 속도를 크게 위반하며 보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10세 아이를 친 오토바이가 징역 8개월을 선고받는 등 교통신호와 속도제한 등 교통 법규를 어기며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징역을 받았다.
그러나 적색 신호 위반과 중앙선 침범, 무단 유턴 등 교통 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판결문에 명시된 사례가 총 83건이었으며, 속도가 명시된 판결문 100개 중 34건이 속도위반이었음을 감안하면, 모든 운전자 과실이 높은 형량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었다.
또 어린이가 사망에 이른 사고는 4건이 더 있었고,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전체 사망사고 중 2/3가 집행유예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중 세 건은 모두 사고 시 속도제한과 신호를 위반하는 등 법규에 어긋나지 않고 안전 운전 의무에 소홀하지 않았음에도 일어난 ‘사고’라는 법원 판단이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음주 운전자가 일으킨 교통사고는 총 5건이었으며,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특히 음주운전 재범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8%를 훨씬 뛰어넘는 0.199%라는 높은 수치인 상태로 운전하며 4세와 6세 어린이를 친 사례도 있어 양형 기준에 의문점을 낳았다.
반면 어린이가 갑자기 튀어나와 운전자가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어린이가 자전거를 타고 역주행하는 등은 검찰 기소에도 불구하고, 운전자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는 등 “어린이의 책임이 큰 경우에도 운전자가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와 달리 과잉 집행된다고 보기 어려웠다.
강 의원은 “민식이법 시행 이후 과잉 처벌 우려가 컸지만, 현실은 오히려 솜방망이 처벌에 가깝다고 할 정도”라며 “그간 양형기준이 없어 법원 판단이 일관성이 없던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대법원에서 최근 시행 3년 만에 양형기준을 제정해 발표한 것은 환영하지만, 향후 실제 집행 결과를 보다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