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코로나 심각→경계 하향
동네 의원·약국서 마스크 의무 해제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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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원 기자] 6월 1일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7일 격리’ 의무가 해제된다. 동네 의원과 약국에서도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6월 1일부터 코로나 위기경보 수준이 ‘심각’에서 ‘경계’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확진자의 7일간 ‘격리 의무’는 5일 ‘격리 권고’로 바뀌고, 마스크는 병원급 의료기관이나 입소형 감염 취약시설에서만 쓰면 된다.

격리 해제 시점은 6월1일 0시부터이다. 예를 들어 5월 29일 확진된 사람에게는 5월 31일 밤 12시까지만 격리 의무가 주어진다.

의료기관과 감염취약시설에서도 방역 당국이 부여하는 격리 의무는 없어진다. 다만 이런 기관·시설에서 ‘자발적 동의’에 따른 격리 조치는 유지될 수 있다.

동네 의원과 약국에서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도 해제된다. 이에 따라 마스크 착용 의무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만 유지된다.

입국 후 3일차의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 권고도 앞으로는 하지 않는다. PCR 검사를 위한 선별진료소는 계속 운영되지만,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은 중단된다.

정부의 방역 대응은 범정부 차원의 중대본에서 보건복지부의 중앙사고수습본부 중심으로 바뀐다. 일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발표하던 코로나19 확진자 통계는 주 단위 발표로 전환된다.

무료 백신 접종, 치료제 무상 공급, 입원환자 치료비 지원,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등 격리 지원 같은 지원책은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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