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3단독, A씨 벌금 20만원 판결 선고

[지상현 기자]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단독 오명희 부장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67)에 대해 벌금 2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해 8월 6일 낮 12시 10분께 대전 동구청이 관리하는 남자공중화장실 안에 있는 전기콘센트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전기 충전선을 꽂아 약 10~20분 가량 전기오토바이를 충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A씨가 동구청이 관리하는 전기를 무단으로 사용해 절취했다고 보고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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