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과 단체협약 5년째 지지부진
학교비정규직 자율연수· 출근 일수 확대 등 쟁점
대전교육청 철옹성 같은 청사방호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대전지부 투쟁 선포 및 삭발식

[이미선 기자]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대전지부(대전학비노조)가 15일 오후 4시 30분 대전교육청 청사 앞에서 투쟁 선포대회를 열고 각급 학교 순환파업을 예고했다. 

특히 이날 대전학비노조는 "5년째 지지부진한 단체협약, 설동호 대전교육감이 책임져라" "방학마다 생계 곤란, 방학 중 비근무자 출근 일수 확대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삭발식까지 거행, 강경한 모습을 보였다. 

대전학비노조와 대전교육청에 따르면 두 기관은 지난 2017년 단체협약을 체결했으나 유효기관이 종료된 2019년 갱신안 협의에 이르지 못했고, 올해도 교섭에 나섰지만 서로 의견 차를 좁히지 못했다. 

결국 올해 4월 지방노동위원회 조정 신청이 들어갔지만, 현재까지 타협이 이뤄지지 않아 쟁의행위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는 게 대전학비노조의 설명이다. 

대전학비노조와 대전교육청이 다투고 있는 주요 쟁점은 ▲방학 기간에는 근무하지 않는 급식조리원과 청소실무원 등의 출근일 수 확대 ▲방학 여부와 상관없이 상시 근무를 하는 행정실무사와 유치원 방과후과정전담사 등의 '자율연수' 실시 등 크게 2가지다. 

대부분 여성인 학교 내 비정규직, 특히 급식조리원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과 높은 노동강도, 폐암 발병률 등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거론되고 있다.  특히 방학 중에는 근무하지 않아 임금을 거의 받지 못하는 것도 논란거리다. 

반면 유치원방과후과정전담사 등 상시 근무하는 공무직들은 방학 중 하루에 8시간 이상씩 아이들을 돌보며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 이에 대전학비노조는 상시 근무 공무직들도 교원들처럼 자율연수를 실시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

대전학비노조가 요구하는 바와 같이 방학 중 비근무자 출근 일수 확대, 상시 근무자 자율연수 실시 등은 현재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인천교육청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은 법·제도 미비, 단계적으로 진행해야"

이와 관련 대전교육청은 방학 중 상시 근무 공무직의 자율연수는 법과 제도가 없어서, 방학 중 비근무 공무직의 출근 일수 확대는 단계적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방학 기간 중에 자아개발이나 연구, 학습권 등을 보장하는 자율연수는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교원에만 해당하는 사항이다. 다른 직종에도 적용할 수 있는 법이나 제도가 아직 마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학 중 출근하지 않는 급식 조리원의 생계를 위해서도 6일에서 최대 20일까지 출근을 보장, 일부 임금이 지급되고 있다"며 "이들의 방학 중 출근 일수도 단계적으로 점차 확대할 수 있는데 (노조는) 30일만 주장, 협상이 아니라 강경한 모습만 보여 안타까울 뿐"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대전교육청은 60여 명 이상의 직원을 동원, 대전학비노조의 선포 투쟁 및 삭발식 7시간 전인 오전 9시 30분부터 청사 방호에 들어갔다. 

대전교육청 청사 정문과 후문, 본관과 별관 연결 층 등에 직원들을 배치해 출입 금지나 통제에 나선 것.  

철통방어를 방불케 한 청사 방호와 관련 대전교육청 담당자는 "(오늘) 스승의 날 행사가 있어서 안전문제도 있고, 시위 하시는 분들이 1층 로비에 진입할 경우 직원들의 근무환경이 매우 열악해 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어 조치를 취한 것"이라며 "민원인들에게는 불편함이 없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디트NEWS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