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6년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 결과 발표..“제한속도 상향 근거 없어”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료사진.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료사진.

[류재민 기자]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90% 가까이 차량 속도 30km/h 이하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어린이보호구역 내 제한속도 상향 논의에 근거가 없다는 수치인 셈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훈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아산을)이 민식이법 3주년과 가정의달을 맞아 12일 발표한 ‘최근 6년간 어린이보호구역 내 속도구간별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의 88%가 자동차 속도 30km/h 이하에서 발생했다. 

또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의 경우 30km/h 이하에서 발생한 비율이 전체의 84%인 것으로 드러났다. 

운전자들이 30km/h라는 제한속도를 준수해도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사고가 일어날 수 있으며,  30km/h 이하라는 낮은 속도의 사고로도 어린이가 사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결과다. 

강 의원은 이 같은 결과에 “어린이 보호구역 제한속도가 어른 입장에서는 느리게 느껴져도, 아이들은 사망까지 이어질 수 있는 속도”라며 “정부와 여당 일부에서 제한속도를 50km/h까지 올리려는 시도에는 어떠한 근거도 없다”고 지적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 신호등 및 과속 단속 장비를 설치토록 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안전 운전 의무를 소홀히 해 어린이를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통칭 ‘민식이법’) 시행 원년인 2020년 전후 어린이보호구역 내 30km/h를 초과한 어린이 교통사고가 대폭 줄어든 것도 눈에 띈다. 

2017년 30km/h를 초과해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는 479건 중 55건(11.5%), 2018년은 435건 중 62건(14.3%)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479건 중 26건(5.1%)으로 떨어져 절반 이하로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로 인한 어린이 사망자 역시 2017년 8명에서 2022년 3명으로 크게 줄었다. 

강 의원은 “어린이보호구역과 구역 내 제한속도 30km/h에 대한 인식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그는 다만 “여전히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고, 30km/h 이하에서 발생한 사고로도 아이들이 숨지는데, 제한속도를 낮추자는 말은 하지 못할지언정 올리자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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