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노조, 11일 규탄 집회... 현행 체력검정 시스템 비판
“진단서 제출에도 검정 강행" 지적, A소방서 강력 규탄
소방관 B 씨, 결국 연골 파열로 통원 치료... 소방본부 '보완대책' 시사

세종 소방을사랑하는공무원노동조합이 '체력검정' 시스템을 비판했다. 김다소미 기자. 
세종 소방을사랑하는공무원노동조합이 '체력검정' 시스템을 비판했다. 김다소미 기자. 

[세종=디트뉴스 김다소미 기자] 

[세종=디트뉴스 김다소미 기자] 세종소방본부의 탁상행정과 강압적 조직문화 쇄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무릎 통증으로 인해 진단서를 제출한 소방관 B 씨가 체력검정을 받던 중 연골이 파열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그동안 곯아 조직 문제가 터져 나온 양상이다.  

소방을사랑하는공무원노동조합(이하 소사공노)은 11일 오후 세종시청 앞에서 규탄 집회를 열고, ‘체력검정’을 둘러싼 소방본부의 탁상행정을 비판하고 강압적인 조직문화 탈피를 촉구했다.

최근 A소방서의 체력검정 과정에서 불거진 사고를 언급하며, 형식적인 검정 방식 개선을 주장했다. 

소방관 B 씨가 평소 앓던 무릎 통증 진단설르 제출했음에도 위원회의 검정이 강행되며서 연골이 파열되는 불상사를 가져왔다는 지적이다. 그는 현재 통원 치료를 받고 있다. 

소사공노는 “대원들은 밤새 대기 근무나 현장 출동 임수를 수행하면서 피로도가 쌓였던 상태”라며 “왕복오래달리기와 제자리 멀리뛰기 등 모두 6개 종목의 체력 검정을 실시해 개인·연령별 보정치 점수를 받아 근무성적 평정에 반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질병 등 신체장애로 체력검정이 불가능한 대원에 한해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이 소방공무원 체력관리규칙 제9조 2항에 있다”며 “하지만 최근 A소방서에서는 이 같은 규정이 지켜지지 않았고 결국 대원이 부상을 입었다”고 성토했다.

해당 소방관의 진단서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원인에 대해 “위원회는 체력검정 참여율을 높인다는 취지로 개인의 건강상태를 검정 당일 확인해 검정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이라며 “심지어 진단서를 체력검정하는 장소에서 받아 직원들의 참여를 높인다는 생각은 말도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 “강압적인 소방조직의 문화로 소방공무원의 자살율은 순직보다 높은 게 현실이다”며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즉각적이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소사공노 관계자는 <디트뉴스>와 통화에서 "사람을 살리는 소방대원들이 사람을 다치게 해선 안된다"며 "A소방서 서장의 명퇴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세종소방본부의 한 관계자는 "현장 상황을 10일 인지했다. 진상 조사를 통해 보완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소방공무원 체력관리 규칙과 경찰공무원의 규칙이 상이해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경찰은 만 55세까지 체력검정 대상자로 선정하는 반면, 소방공무원은 만 58세로 규정하고 있다.

또 경찰공무원 체력검정은 2026년 직무 특성에 맞는 체력검정 종목으로 전면 개편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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