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 예산, 아산 등지서 천막 설치..운영자 등 56명 붙잡아

김경환 충남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장은 2일 도박장 개설과 상습도박 등 혐의로 당진 지역 조직폭력배 A씨(46) 등 운영자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유솔아 기자.
김경환 충남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장은 2일 도박장 개설과 상습도박 등 혐의로 당진 지역 조직폭력배 A씨(46) 등 운영자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유솔아 기자.

[유솔아 기자] 충남 지역 야산에 천막을 설치하고, 억대 판돈을 건 도박을 벌여온 일당이 무더기로 붙잡혔다.

충남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2일 도박장 개설과 상습도박 등 혐의로 당진 지역 조직폭력배 A씨(46) 등 운영자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운영자 3명과 도박참가자 50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3월부터 4월 25일까지 충남 당진과 예산, 서산, 아산 지역 야산에 천막을 설치해 도박을 벌여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경찰의 단속을 피하려고 인적이 드문 야산을 물색해 매일 다른 장소에 천막을 설치, 도박판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모집책에게 중간 장소를 통지하고, 면접을 보고 통과된 사람만 자신들이 운행한 승합차에 태워 도박장으로 이동하는 치밀함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시간당 20~25회에 걸쳐 ‘도리짓구땡’이라는 화투 도박판을 벌였고, 참가자들은 한 판당 200~500만원, 많게는 수천만 원에 달하는 판돈을 걸었다.

도박판 운영자들은 판돈의 10%를 수수료로 챙겨 도박판을 운영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2월 “아내가 도박에 빠졌다”는 가족의 신고와 도박장 운영 첩보를 입수해 도박장 개설이 예상되는 야산 주변 CCTV를 분석, 차량과 위치를 특정했다. 이후 지난달 25일 당진지역 도박 현장을 급습해 56명을 검거하고, 판돈 1억2200만원과 화투, 무전기 등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김경환 충남청 강력범죄수사대장은 “현장에서 도망간 운영자 4명을 특정, 추적 중에 있다”며 “향후 조직폭력배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도박 자금 흐름에 보강수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충남경찰이 지난달 25일 당진지역 도박 현장을 급습해 56명을 검거하고, 압수한 판돈 1억2200만 원과 화투, 무전기 등 증거물. 유솔아 기자.
충남경찰이 지난달 25일 당진지역 도박 현장을 급습해 56명을 검거하고, 압수한 판돈 1억2200만 원과 화투, 무전기 등 증거물. 유솔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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