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9단독, A씨 벌금 200만원 판결 선고

[지상현 기자]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 차호성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대전지역 사립대 교수인 A씨는 지난 2019년 9월 7일께 직장 동료인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자와 관련된 문자메시지를 동료 교수 및 제자들에게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다수의 사람들에게 피해자의 비위 내용에 대한 글을 전송한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합의에 이르지 못했으며,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며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 일체를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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