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A씨 징역 1년 6월..B씨 징역 2년 실형 선고

대전법원에서 변호사 사무장과 법무사 사무장이 잇따라 죄를 저질러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법원 자료사진
대전법원에서 변호사 사무장과 법무사 사무장이 잇따라 죄를 저질러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법원 자료사진

[지상현 기자]'법의 날'이 제60회를 맞은 가운데 최근 대전법원에서 변호사 및 법무사 사무장들이 잇따라 현행 실정법을 위반한 혐의로 유죄가 선고된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지영 판사는 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 대해 징역 1년 6월과 추징금 224만원, 3100만원 배상을 명했다.

변호사 사무장인 A씨는 지난 2015년 7월 피해자에게 전화해 "개인회생지연변제금을 해당 법원 개인회생부서에 납부해야 판사의 개인회생절차 재개 승인 판결을 받을 수 있다"며 "법원 계좌로는 입금이 안되니 나에게 보내주면 법원 관계자를 직접 만나 납부해 주고 대리로 법원에 항고절차를 진행해 주겠다"고 속였다.

A씨는 자신의 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차례에 걸쳐 3100만원을 받아 챙긴 뒤 이 돈을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다.

A씨의 범행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다. A씨는 법원의 개인회생폐지결정에 대한 항고 절차 등을 대리해 주겠다고 약속한 뒤 피해자로부터 5차례에 걸쳐 174만원을 받은 뒤 개인회생폐지 결정에 대한 항고장과 재항고장을 제출하는 등 법률관계문서 작성 및 법률사무를 취급했다.

현행 변호사법에는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금품 향응 등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 사건 등 법률 사건에 관해 법률 관계 문서 작성 및 법률사무를 취급할 수 없도록 명시돼 있다.

A씨는 또 다른 피해자에게 같은 수법으로 피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모두 유죄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법무사 사무장이던 B씨(68)는 2016년 차용한 채무액 1억 9400만원을 변제하지 못해 구상금 청구소송을 당한 뒤 동산까지 압류돼 경매에 넘어가면서 재산이 강제집행을 당할 상황에 놓이자 허위로 저당권을 설정했다.

또 2017년에는 제3자로부터 부동산 매매를 위한 명의신탁을 승낙한 뒤 자신의 부인 명의를 빌려주고 부동산 명의 등기한 대가로 1000만원을 받아 챙겼다.

B씨의 범행은 곧바로 탄로났고 강제면탈 및 횡령, 부동산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헌숙 부장판사는 B씨에 대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 뒤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으며, B씨의 항소로 진행된 항소심에서도 항소가 기각됐다.

법원 확인 결과 B씨는 이미 위조유가증권행사 혐의와 부동산중개업법 위반 혐의, 사기 혐의, 위증 혐의로 모두 유죄가 인정돼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기도 했으며, 법원 선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항소심 재판부인 대전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손현찬 부장판사)는 "각 범행의 경위나 수법, 피해금액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며, 원심 및 당심에서 재판 기일에 수차례 출석하지 않는 등 범행 후의 태도나 정황도 좋지 않다"고 B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결국 B씨에게 실형을 선고한 뒤 구속 수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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