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7단독, A씨 벌금 30만원 판결 선고

[지상현 기자]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7단독 유현식 판사는 내수면어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 대해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0월 2일 오후 6시 50분께 금산군수의 허가없이 금산군 금강변에서 어선과 그물을 이용해 시가 20만원 상당의 다슬기 20KG을 채취한 혐의다.

A씨는 해당 지역 업자와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다슬기를 채취했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동업계약이 내수면어업법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동업계약은 피고인과 또 다른 업자가 서로 구체적인 이익 분배 비율도 정하지 않고 필요할 때마다 상대방의 허가구역 내에 들어가서 조업을 하겠다는 내용으로서 그 자체로 허가권자에게 해당 수면을 전용해 어업을 경영하게 하려는 어업허가제도의 취지를 잠탈하는 것"이라며 "아무런 법률상, 계약상 근거없이 허가구역 밖에서 조업한 A씨는 무허가 어업으로 인한 내수면어업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해 약식사건으로 기소됐다가 정식 재판에 회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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