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TF...총괄·대외업무, 경매유예점검, 지원센터운영 등 3개팀 구성
은행·카드·상호금융, 대출금리 감면·결제금 청구 유예 등 지원

전세사기 피해자 금융지원 대책 추진 내용. 금융감독원 제공.
전세사기 피해자 금융지원 대책 추진 내용. 금융감독원 제공.

[박성원 기자]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전세사기 사태와 관련해 관계부처 및 금융권과의 협동을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준수 은행·중소서민 부원장 총괄 하에 3개팀으로 구성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TF’를 설치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금융위 및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제반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 등 긴밀히 공조하면서 피해자 지원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TF는 총괄·대외업무팀, 경매유예 점검팀, 종합금융지원센터 운영팀 등 3개 팀으로 구성된다.

먼저 ▲총괄·대외업무팀은 회의주관, 유관기관 협의 및 정보공유 등 TF 업무를 총괄하며 ▲경매유예 점검팀은 전 금융권의 전세 피해 관련 경매·매각 유예 상황을 점검한다. ▲종합금융지원센터 운영팀은 전세사기 피해자 상담과 애로사항 청취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달 20~21일 중 경매 기일이 도래한 59건(인천 미추홀구)은 경매유예를 유도해 유찰된 4건을 제외하고 모두 유예가 됐으며, 앞으로도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피해 주택의 경매가 최대한 유예될 수 있도록 전 금융권과 함께 적극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다.

금감원과 전 금융권은 ‘전세사기 경매·매각 상황 밀착 모니터링 체계’를 이미 구축 중에 있다.

금감원은 지난 21일 금감원 여의도 본원 및 인천지원에 개소한 ‘종합금융지원센터’에서 경매유예 및 금융지원 등 38건을 상담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 카드사, 상호금융 및 새마을금고 등 금융권에서도 상생금융 차원에서 피해자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있으며 금융권의 이러한 자율적 노력들이 정부 및 정책금융기관의 지원 노력을 보완해 피해자에게 보다 많은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전 금융권과 함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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