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형사4부, 조합장 등 2명 구속 8명 불구속 기소

무려 700억 상당의 출처불상의 돼지고기를 축협 제품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지역축협 조합장과 축협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은 검찰이 공개한 증거 자료.

[지상현 기자]출처를 알 수 없는 돼지고기 7000톤을 불법으로 유통시킨 것도 모자라 승진자들에게 금품을 받아 챙긴 충남 지역축협 조합장이 구속 기소됐다.

대전지검 형사4부는 출처불상의 돈육 7235톤(시가 778 억원)을 박스갈이 수법으로 불법 유통시킨 지역축협 조합장 A씨(74)와 상임이사 B씨(62)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등으로 구속기소하고, 조합직원 및 육가공업체 대표 등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일명 박스갈이 수법으로 마트와 육군훈련소, 초중고 급식업체 등에 778억원 상당의 육류를 공급한 혐의(특경법위반(사기))다. 

박스갈이 수법이란 외부 육가공업체로부터 구입한 돼지고기 박스에서 종전 라벨(label)을 떼어내고, ‘제조·판매원’을 ‘지역축협’이라고 기재한 새 라벨을 출력·부착한 다음, 지역축협 돼지고기 브랜드 박스에 옮겨 담아 마치 축협 직영 도축장에서 생산한 제품인 것처럼 납품하는 행위다. 

이처럼 박스갈이로 판매할 경우 외부 육가공업체로부터 구입한 단가 대비 축협 판매단가가 10년 평균 7.92% 높았다.

A씨 등은 또 2016년 4월부터 지난 해 11월까지 5279톤 상당의 포장육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한 혐의(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식품표시광고법위반)가 추가됐다.

A씨는 또 축산물유통센터가 조성한 비자금 2억 2800만 원 상당을 '활동비' 명목으로 상납받은 데 이어 승진자 5명으로부터 감사 인사 명목으로 480만 원 상당의 현금 및 건강식품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도 받고 있다.

지난 2001년부터 구속되기 전까지 무려 22년 동안 조합장으로 근무해 오다 구속되면서 최근 진행된 조합장 선거는 불출마했다.

검찰 수사 결과 A씨가 논산 육군훈련소 및 초중고 급식업체들에 공급된 박스갈이 돼지고기 중 일부는 품질이 아주 좋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악취가 나고 핏물이 고여 있어 고기가 좋지 않다는 제보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번 사건으로 인해 A씨 등이 챙긴 범죄수익은 기소 전 단계에서부터 은닉재산을 확인한 뒤 법원에 추징보전을 청구해 보전조치를 완료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는 연매출 1조원에 이르는 지역축협의 조합장으로 22년간 재직하면서, 직원들과 이권카르텔을 형성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매월 정기적으로 상납금을 챙겼으며, 승진한 직원들로부터 감사인사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했다"며 "축산물유통센터 센터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은 소규모 업체들로부터 돼지고기 부산물 처리에 대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원을 수수하는 등 지역축협의 제일 윗선에서부터 아래 직원들에 이르기까지 뿌리 깊은 부패범죄의 생태계가 구축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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