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및 통신피해 예방 교육 실시

‘대전농협 이동상담실’ 개최 후 기념 촬영 장면.
‘대전농협 이동상담실’ 개최 후 기념 촬영 장면.

[박성원 기자] 농협대전본부가 12일 대전본부 대강당에서 관내 농업인, 조합원, 소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일상생활 중 필요한 생활 법률과 통신교육을 위해 ‘대전농협 이동상담실’ 을 개최했다.

이날 이동상담실은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전문위원이 농업인과 소비자가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전세계약 및 업종계약 시 주의사항과 등기부등본 확인법 및 계약서 작성법 강의로 농업인과 소비자의 고민을 덜어주고 각종 법률 정보 제공등 유익하고 흥미로운 강의와 직접 상담으로 참석자들의 많은 호응을 얻었다. 

이날 교육에 참여한 한 농업인은“오늘 구체적인 사례를 통한 생활법률 강의 덕분에 앞으로 당황하지 않고 적절히 대응할 수 있다는 자심감이 생겼다”고 고마워했다.

정낙선 본부장은 “농업인들의 각종 법률분쟁이 늘어나고 있지만 실제 전문가를 통한 고충 피해 대처방안이 부족했다”며 “앞으로도 법률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농업인과 소비자를 위해 현장 중심의 찾아가는 이동상담실을 더욱 확대 운영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대전농협 이동상담실’은 4월 12일~14일까지 총3회에 걸쳐 220여명의 농업인, 조합원, 소비자가 참여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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