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학교병원 이주선 간호사.
충남대학교병원 이주선 간호사.

[박성원 기자] 충남대학교병원 사회사업팀 이주선 간호사가 지난달 31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연명의료결정제도 5주년 기념행사에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이주선 간호사는 2017년 10월 연명의료결정제도 시범사업을 선도적으로 수행하며 제도 정착에 기여했으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운영, 공용윤리위원회 운영 등 연명의료결정제도와 관련한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며 환자의 자기결정 존중과 존엄한 임종문화를 확산하는 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올해로 충남대학교병원에서 11년 차 근무 중인 이주선 간호사는 중환자실에서 근무하면서 역량 강화를 위해 중환자전문간호사 자격을 취득해 연명의료중단 결정을 하는 임종기 환자에게 숙련된 임종 돌봄을 제공하고 환자 가족과의 의사소통 능력을 키울 수 있었다.

이주선 간호사는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취지에 따라 죽음에 대해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문화가 정착됐으면 한다”면서 “환자와 가족 그리고 의료진이 함께하는 의사 결정을 통해 환자가 삶의 마지막 순간을 편안하고 의미 있게 맞이할 수 있도록 연명의료결정의 조정자로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2018년 2월부터 시행된 연명의료결정법은 회복 가능성이 없는 임종과정의 환자에게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하지 않거나 중단해 환자의 최선의 이득을 보장하고 생애 말 돌봄을 제공, 인간으로서 존엄성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충남대학교병원은 2017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시범사업, 의료기관윤리 위원회 운영 시범사업을 거쳐 지속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9년 대전·세종·충남 지역 공용윤리위원회로 지정돼 현재 12개 지역의료기관과 위탁협약을 맺어 연명의료결정제도의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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