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위원회 비상설화 등 정비 추진
"시정 투명성 제고·시민참여 저해" 반발

대전시 위원회 정비 관련 입법예고문. 시 홈페이지 갈무리.
대전시 위원회 정비 관련 입법예고문. 시 홈페이지 갈무리.

[한지혜 기자] 대전시가 추진 중인 위원회 정비 방침에 시민사회가 반발하고 있다. 위원회 통폐합, 비상설화 전환 결정이 위원회 운영 취지인 시정 투명성 제고, 시민 참여 활성화 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28일 보도자료를 내고 “시는 10개 위원회를 폐지하고 상설위원회 중 33개 위원회를 비상설화 하겠다는 계획"이라며 "문제는 그 기준이 모호하고 일방적이라는 데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시는 지난 17일 입법예고를 통해 대전시 위원회 정비를 위한 조례 일괄개정안을 공고했다.

하지만 참여연대에 따르면, 일괄개정 대상 조례에 의거한 35개 위원회 중에는 구성된 지 5년 미만인 위원회가 11개로 31%에 이른다. 

구체적인 위원회명은 국제개발협력심의위원회, 공공구매기관협의회, 대학협력위원회, 창업지원협의회, 일자리창출위원회, 감정노동자보호위원회, 사회적경제위원회, 문학관지역등록심의회, 국어진흥위원회, 건강도시위원회, 아이돌봄협의회다.

참여연대는 “조례에 근거해 위원회를 한 번도 열지 않고선 실적이 없다고 위원회를 비상설화하려는 것”이라며 “감정노동자보호위원회, 사회적경제위원회, 로컬푸드위원회, 사회적자본확충지원회원회, 공유활성화위원회,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 등은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구성한 위원회로 이를 비상설화 한다는 것은 조례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시도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연대는 “건강도시위원회, 노숙인정책자문위원회, 노인복지정책개발위원회, 장애인복지위원회,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아이돌봄협의회, 지역아동센터위원회 등 7개 위원회는 시민 복지와 연결된 위원회”라며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 주민감사청구심의회 비상설화 는 사안에 따라 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한다는 측면에서 행정의 영향력이 과대 대표될 위험도 있다”고 지적했다.

연대는 이번 위원회 정비가 투명성 제고, 시민 참여 확대 등 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축소할 것이라는 우려도 내놨다.  

이들은 “정비 기준의 일관성이 부족하고, ‘대전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도 맞지 않는다”며 “조례에는 위원회 통합과 관련해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나, 이번 공고가 이를 반영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참여연대는 “과도한 위원회 정비와 시대적 상황에 맞는 위원회 재구성은 필요한 일이나, 위원회 정비는 기존 위원회의 정상화를 위한 것이어야 하고, 정비 과정 역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시의회는 조례개정안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하고, 집행부에 법과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 운영을 촉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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