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학교법인 상대로 징계무효확인 소송해 1심 승소
교육부 감사 중징계 요구따라 징계...항소심 진행 중

대전지역 한 전직 대학교 총장이 자신을 중징계한 학교법인을 상대로 법정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다.

[지상현 기자]대전에 있는 한 대학교 전직 총장이 교육부 종합감사 결과에 따라 중징계됐다가 법정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직 대학교 총장 A씨는 자신이 교수로 근무 중인 대학교 학교법인을 상대로 2021년 징계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학교법인이 자신에게 내린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이 무효라는 이유 때문이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2020년 4월 20일부터 29일까지 학교법인 및 대학교에 대해 종합감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교육부는 2020년 12월 11일 학교법인에게 A씨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하는 종합감사결과 처분을 통보했다.

교육부는 감사 결과 A씨가 총장으로 재직 당시 일반경쟁 입찰대상인 3건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는 등 용역계약을 부당하게 진행한 데 이어 부총장으로 근무할 당시에도 물품 구매 과정에서 부당하게 체결해 학교 측에 손실이 발생하게 한 것을 문제 삼았다. 

학교법인은 교육부에서 감사결과 처분 재심의 신청을 기각함에 따라 교원징계위원회를 열고 업무상 배임 및 직무태만, 회계질서 문란 등을 이유로 정직 3개월의 징계를 의결했다.

하지만 이같은 학교법인의 징계처분에 대해 A씨는 무효라고 주장하며 법정 소송을 제기한 것.

우선 물품구매 부당과 용역계약 부당 등 일부는 징계시효가 지나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고, 물품구매와 관련해서는 구매를 지시한 적이 없어 징계사유가 부존재함을 주장했다. 또 설령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동일한 징계 사유로 징계처분된 다른 직원들과 징계수위 등을 비춰볼 때 형평성에 반하거나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 남용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징계사유가 부존재하고 다른 직원과의 형평에도 어긋난다는 A씨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대전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신혜영 부장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원고(A씨)가 이 사건 물품구매 및 용역계약 체결을 주도적으로 결정하고 이와 관련된 지시를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원고의 주도적 의사결정 및 구체적인 업무지시가 있었음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원고에 대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은 원고에게 적잖은 신분상 경제상 불이익을 주고, 사립학교 교수 및 전직 총장∙부총장으로서의 명예 및 위신 실추에 큰 영향을 미친다"면서 "이 사건 징계처분 당시 피고(학교법인) 이사장과 대립관계에 있는 원고에게 불이익을 주고자 무거운 징계를 선택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이 사건 징계처분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을 뿐 아니라 징계양정에 관한 재량권을 일탈∙남용했으므로 위법해 무효"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 판단에 대해 학교법인 측이 항소하면서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어서 항소심에서 어떤 판단을 내릴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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