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대전경찰청 기자회견, 고발장 접수
업무추진비 사용 위반 의심 사례 발표

대전참여자치연대는 27일 오전 10시 대전경찰청 앞에서 '대전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청탁금지법 위반 사례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유솔아 기자.
대전참여자치연대는 27일 오전 10시 대전경찰청 앞에서 '대전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청탁금지법 위반 사례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유솔아 기자.

[유솔아 기자]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이하 참여연대)가 27일 청탁금지법 위반이 의심되는 대전시‧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사례를 대전경찰청에 수사의뢰‧고발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오전 10시 대전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청탁금지법 위반 의심 사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수사의뢰 기관은 대전시의회와 중구의회, 고발 대상 기관은 동구의회다. 

참여연대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대전시의회와 5개 자치구 의장·위원장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검토한 결과, 총 11건의 위반 의심 사례가 발견됐다. 구체적으로는 대전시의회 2건, 중구의회 1건, 동구의회 8건이다.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르면, 간담회 등 접대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인 1회당 4만 원 이하 범위에서 집행해야 한다. 단, 언론인 등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의 경우에는 법에 따라 3만 원 이하로 사용할 수 있다. 

설재균 대전참여자치연대 의정감시팀장은 27일 대전경찰청에서 동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 청탁금지법 위반 의심 사례 고발장을 접수했다. 유솔아 기자.
설재균 대전참여자치연대 의정감시팀장은 27일 대전경찰청에서 동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 청탁금지법 위반 의심 사례 고발장을 접수했다. 유솔아 기자.

대전시의회는 의정홍보 언론 간담회 차 12만5000원(2022년 11월 10일), 10만 원(2022년 11월 28일)을 각각 지출했다. 대상 인원은 4인, 3인으로 모두 가액을 넘는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이후 시의회는 인원 기재에 오류가 있었다며, 대상 인원을 6명, 4명으로 수정했다. 

동구의회 의심 사례는 강정규 부의장 5건, 박철용 운영위원장 3건이다. 이들 모두 언론사 관계자와 식사를 한 것으로 확인됐고, 1인당 3만 원이 넘었다. 

중구의회도 언론관계자와의 간담회 명목으로 12만 9000원을 지출했다. 당초 대상 인원은 17명이었으나, 이후 6명으로 수정됐다. 다만, 해당 식당의 평일 중식 가격은 4만 3000원으로, 공개된 결제금액과 인원수가 맞지 않다.  

설재균 참여연대 의정감시팀장은 “대전 시구의회는 업무추진비 내역을 점검할 때마다 인원이나 시간을 수정하는 등 계속해 내역을 변경했다”며 “이는 공문서로 관리되는 업무추진비 내역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행위로 업무추진비 방만 운영에 대한 무게감을 인지하고, 시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진지하게 답변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다음달 6일 오전 10시 대전시의회 앞에서 ‘업무추진비 사용‧관리 투명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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