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만 4400㎡ 개발행위허가 제한…충남도시개발공사 2028년까지 추진

(가칭) 아산시 충남북부권3지구 도시개발사업 위치도. 아산시 제공.
(가칭) 아산시 충남북부권3지구 도시개발사업 위치도. 아산시 제공.

[아산=안성원 기자] 충남 아산시는 방축동 86번지 일원 ‘(가칭) 아산시 충남북부권3지구 도시개발사업(이하 충남북부권3지구)’ 지구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한다고 2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충남북부권3지구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충남개발공사는 무분별한 난개발과 사회·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체계적·계획적인 도시개발사업을 위해 시에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요청했다.

이에 시는 사전절차를 이행한 후 지난 15일 아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마치고 27일 총면적 98만 4431㎡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과 지형도면을 시보에 고시했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에서는 고시일로부터 3년간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제외),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녹지·관리·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죽목의 벌채 또는 식재 행위가 제한된다.

아울러 2025년까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에 대한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실시계획 인가가 진행되고, 2028년까지 사업이 완료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부족한 기반 시설이 확충되고 쾌적한 도시공간이 공급돼, 지역 경쟁력과 주민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충남개발공사의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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