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제1형사부, A씨 벌금 200만원 판결

[지상현 기자]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정정미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대전 모 지역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하던 지난 해 2월 15일 특정 대선후보의 선거운동원으로 선관위에 신고한 뒤 31차례에 걸쳐 거리에서 지지를 호소하는 등 선거운동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SNS에 특정 대선후보의 홍보글을 게시하는 한편, 정당 연설차량에 탑승해 선거운동한 혐의도 추가됐다.

1심 재판부(대전지법 제11형사부)는 "이 사건 범행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주민자치위원인 피고인이 약 2개월 동안 수십 회에 걸쳐 거리 인사와 SNS 홍보글 게시, 지지연설 등의 방법으로 특정 대선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을 한 사안"이라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의 고의를 부인하거나 법률의 착오를 주장하면서 국가를 원망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며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가볍다고 볼 수 있을지언정 결코 무겁다고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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