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길수 기자] 대전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정상봉)은 오는 6월 30일까지 신용보증 접수건에 대해 보증료율을 0.2%포인트(p) 한시적 감면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상반기 보증료율 한시적 감면은 기준금리 상승 등 소상공인 경영 여건 악화에 따른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의 ‘중소기업 복합위기 장기화 대응방안’에 따라 대전신용보증재단 등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자체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신규보증 접수건에 한하며, 기보증 회수 보증, 기한 연장 및 브릿지 보증, 희망플러스 특례보증 등 정부 및 대전시 보증료지원 사업 기적용 상품은 제외된다.

정상봉 이사장은 “이번 보증료율 감면을 통해 현재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등 경영환경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전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대전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회복과 도약을 위해 공적 금융정책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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