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12형사부, A씨 "죄질 좋지 않다" 유죄 판단

[지상현 기자]홧김에 대전지역 국회의원 사무실 앞을 불질러 구속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 부장판사)는 현존건조물방화미수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25)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해 10월 2일 오후 1시 53분께 국회의원 사무실이 입주한 상가 건물 1층 출입문에 불을 지른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A씨가 저지른 불은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소방대원에 의해 진화돼 대형 화재는 막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이 국회의원 때문에 교제하지 못한다고 생각해 국회의원 사무실에 불을 놓아 소훼하려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만약 피고인의 방화 범행이 진화되지 않고 다수의 인원이 거주하는 상가가 소훼됐다면 다수의 생명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더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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