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8단독, A씨 벌금 500만원 판결 선고

[지상현 기자]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 차주희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 대해 벌금 500만원과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지방 공무원인 A씨는 지난 해 7월 7일 저녁 9시 40분께 세종시 한 식당에서 함께 회식하던 동료 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을 통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알콜의존증 치료와 성폭력예방교육을 받고 향후 재범을 안한다는 다짐을 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다"면서도 "직장 워크숍에서 알게 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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