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 우회전 신호등 횡단보도, 3대중 1대 신호 위반
불법 주·정차로 사고 위험↑
“교통문화지수 개선에 지자체 노력 필요”

유성구 구즉동 어린이 보호구역에 한 택시가 정차해있다. 유솔아 기자.
유성구 구즉동 어린이 보호구역에 한 택시가 정차해있다. 유솔아 기자.

[유솔아 기자] 도로교통법 위반 차량들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위반 항목으로는 불법 주·정차와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운전 중 스마트폰 사용, 안전띠 미착용 등 다양하다. 이는 도로에 혼란을 주고 교통정체를 야기하는가 하며,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기도 한다. 

충청권 언론은 지난 26일 지역 주요 도로를 찾아 도로교통법 위반 사례를 살폈다. 지역 주민들의 우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지자체에 개선을 요구했다. 

<충청투데이>는 먼저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대전시 유성구 원신흥네거리를 찾았다. 이곳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지난해 9월 우회전 신호등 시범운영을 실시했고, 지난 22일부터 정식 운영한 곳이다. 

<충청투데이>가 이곳을 1시간 동안 지켜본 결과 우회전 차량 45대 가운데 15대가 적신호시 우회전했다. 신호에 따라 정차한 차량에게 경적을 울리는 운전자도 목격했다. 이 신문은 운전자들이 ‘신호를 준수해 달라’는 플래카드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이었다고 전했다. 기사 말미에는 “우회전 일시정지가 통행량이 많지 않은 시간대 비효율적일 것 같다. 차량 정체가 우려된다”는 한 시민의 말도 실었다. 

<대전일보>는 불법 주·정차가 만연한 서대전역 일원을 방문했다. 승객을 기다리는 택시가 도로변에 길에 늘어서 한 차로를 잠식하고 있었다. 이 줄로 인해 차량이 부딪칠 뻔한 상황도 목격했다고 했다. “불법 주·정차 차량들로 사고가 날까봐 노심초사 한다”는 주민의 말도 덧붙였다. 이 신문은 승객을 태우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불법 주·정차를 하고 있다는 택시 기사들의 목소리도 들었다. 다만 해당지역 정차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돼있는 만큼 개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금강일보>는 ‘좀 나아진 교통안전의식 더 분발해야 한다’는 제목의 사설을 냈다. 국민들의 교통안전의식을 나타내는 ‘교통문화지수’가 점차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안전띠 착용과 운전·보행 중 스마트폰 기기 사용 항목이 개선되지 않아 아쉽다고 했다. 

<금강일보>는 특히 지자체 역할을 강조했다. 교통문화지수는 지자체가 교통안전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비교할 수 있는 수치이기 때문이다. 이 신문은 교통문화지수가 낮은 지자체는 높게 나온 곳의 시책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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