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4형사부, 충남 시군 공무원 A씨 징역 4월 집유 1년

[지상현 기자]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구창모 부장판사)는 뇌물요구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월에 집유 1년, 벌금 6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양형부당을 주장하는 A씨를 향해 "피고인은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뇌물 범죄는 공무원 직무집행의 불가매수성과 공정성, 그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현저히 훼손하는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게 결정됐다"고 판단했다.

충남 도내 시군에 근무하는 A씨는 지난 2020년 10월 축제 현장에서 업체 관계자에게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있을 때 일을 주고 밀어줄테니 받은 돈 1000만원 중 200만원을 내 계좌로 보내라"는 취지로 뇌물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자치단체의 고발로 수사가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으며, A씨는 이같은 형이 확정될 경우 공무원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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