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문기 변호사의 법률 톡톡]

송문기 변호사.
송문기 변호사.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겪게 되는 가장 계획적인 범죄는 통상적으로 사기인 것 같다. 특히 요즘 자주 발생하고 있는 스미싱으로 스마트폰을 해킹하는 최첨단(?) 방식의 사기는 말할 것도 없고,(제발 모르는 링크는 누르지 말자.) 검찰에서 소환장을 보냈다는 식으로 카카오톡 등에서 전송하는 사기꾼들의 문서 완성도도 상당히 높아졌기 때문에 순간 방심하면 사기당할 우려가 매우 높아졌다.(경찰이나 검찰 또는 법원에서는 절대로 피의자나 피고인에게 이렇게 출석요구나 소환을 하지 않는다.)

최근에 체감하는 바로는 소위 가상화폐라는 코인에 투자할 것을 미끼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기를 치는 일당이 증가하고 있는데, 예컨대 (1)투자회사 ‘㈜대박완전’을 설립하였다고 투자설명회를 성대하게 개최하여 피해자들을 홀린 뒤 명칭이 유사한 ‘㈜대박완성’이란 페이퍼컴퍼니의 계좌로 투자금을 입금시킨 후 돈을 가지고 도망친 다음 꼬리를 자른다든지, (2)해외 코인에 투자하면 수익이 높다면서 매일 그래프로 수익률을 보여주고선(실제 투자를 하지도 않고 그래프만 그럴싸하게 보여주는 것임) 추가 입금을 유도한 다음 돈을 가지고 도망친다든지 등등 그 방식이 너무나도 다양하고 지능적으로 진화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더욱 심각한 문제는 보이스피싱에서 사회초년생들이 경험부족으로 인해 공범으로 엮여 뜻밖의 피해자(법적인 의미로서가 아니라, 사회초년생의 입장에서 말하는 것이다.)가 되기도 하고, 폰지사기 유형에 있어서는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등 피해자와 가해자의 구별이 불분명해지는 경우도 발생한다. 다시 말해 보이스피싱의 경우 근 몇 년 간 통장 대여, 고액 일일알바 등을 미끼로 소위 (금전)전달책 등을 보이스피싱 조직이 고용해왔다. 

이러한 사례가 상당수 보도되자 최근 보이스피싱 조직들은 악랄하게도 정상적인 업체를 가장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한 다음, 비교적 높은 급여에 단기알바를 할 요량으로 온 사회초년생들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뒤, 실제로 처음 며칠 동안은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정상적인 업무를 시키다가, 업무의 일환으로 사업자금을 받아오라는 식으로 지시하여 사회초년생을 (금전)전달책으로 활용하는 사례까지 보이고 있다. 

이렇게 사회초년생들이 법률상으로는 공범이 되어 죄책을 뒤집어쓰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된다. 이럴 때 변호인으로서 이들이 실제로는 속았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하여 변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참으로 안타까울 따름이다.(보이스피싱은 최근 엄벌하는 추세이므로 구속에까지 이른 경우도 많으며, 구속영장실질심사와 구속적부심 등 변호인의 즉각적인 대처가 요구되는 사안이다.)

거꾸로 코인 투자사기 중에서 폰지사기 유형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있다. 폰지사기는 간단하게 정리하면 (1)절대 유지될 수 없는 고수익을 미끼로 하여 계속 투자자들을 유치하고, (2)후속으로 유치된 투자자들의 투자원금을 헐어다가 먼저 유치하였던 투자자들에게 고수익을 주고, (3)더 이상 투자원금과 고수익을 투자자들에게 보장해줄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면 최대한 돈이 쌓여있을 때 그 돈을 가지고 잠적하는 것이 폰지사기다.

그런데 이러한 폰지사기의 경우에는 폰지사기의 초기에 투자하였던 피해자들 중 일부가 자신들이 폰지사기를 당한 것을 인지하고도 주변에 투자를 독려·권유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사람들은 폰지사기의 주도자들과 인센티브 등을 이유로 협력을 맺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자신의 투자원금이라도 보전·출금받고 손해를 보지 않는 선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다른 피해자들이 투자금을 입금하도록(즉 폰지사기가 조금이라도 더 유지되도록) 유도하는 경우도 있는 것이다. 전자의 경우에는 사기의 고의가 비교적 쉽게 입증될 수도 있겠는데, 후자의 경우에는 증거채택(특히 폰지사기의 주범 등과 공모하였다는 부분의 입증, 고의의 여부, 가해자가 된 피해자가 취득한 이득액이 있는지 등)에 따라 변호인으로서는 무죄를 다툴 만한 부분이 있게 된다.

특히 고의의 존부를 증명하는 방법에 관하여 대법원에서 “인식 또는 고의는 내심의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도4806 판결)”라고 판시함은 물론, 공범관계에 있어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공동의사를 부인하는 경우에 이를 증명하는 방법 및 이 때 무엇이 공동의사와 관련성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으로 “그 공동의사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공동의사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 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18도18045 판결)”라고 판시한 바 있다.

따라서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로서는 고의 또는 공모관계를 부인할 때 간접사실과 정황사실을 해석함에 있어 심도있게 고민하고 다퉈야 할 것으로 본다. 또한 사람들 모두 날로 고도화되고 지능화되어 가고 있는 사기범죄에 대해 거의 무방비상태로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매사 방심은 금물이고 경각심을 가져야 하며, 피해를 당했을 때는 지체없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그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참고1: 채무초과자가 신용카드를 남용하였을 때 사기의 고의를 인정한 판례로, “(...) 이미 과다한 부채의 누적 등으로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한 대출금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황에 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 사기죄에 있어서 기망행위 내지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6도282 판결 사기)

*참고2: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은 사기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판례로, “(...)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이후에 경제사정의 변화로 차용금을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도2844 판결 사기)

*참고3: 사기의 고의가 있는지 없는지에 관하여 판단하는 방법에 관한 판례로, “(...)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도2844 판결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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