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0세 아동에 매월 70만 원...2022년 1월 출생아부터 매월 35만 원

부모급여 안내 포스터.
부모급여 안내 포스터.

[박성원 기자] 출산이나 양육으로 줄어드는 가정의 소득을 보전하고, 양육 부담을 낮추기 위해 도입된 부모급여가 오는 25일부터 지급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8일 기준 약 1만 2000명이 부모급여를 신청했고, 기존 영아수당 수급자가 부모급여로 전환돼 25일 약 25만 명이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1월부터 태어나는 아동을 포함해 0~11개월 만 0세 아동은 매월 70만 원을 받게 되고, 만 1세 아동의 경우는 2022년 도입된 영아수당 대상자가 전환되는 것이므로 2022년 1월 출생아부터 매월 35만 원을 받게 된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으며, 만 0세는 부모급여 70만 원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보다 커서 그 차액인 18만 6000원을 현금으로 받게 된다.

만 1세는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이 부모급여 35만 원 보다 더 크므로 추가로 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부모급여 신청방법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또는 정부24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부모가 방문 신청할 경우 주소지 무관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온라인 신청: 아동의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에만 가능, 그 외는 방문 신청 필요 ‘복지로→ 서비스 신청→복지서비스 신청→복지급여신청).

출산 관련 지원 서비스를 함께 신청할 수 있는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 아동수당, 첫만남이용권 등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거나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역시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가구의 소득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지므로, 가구의 소득유형 및 이용 시간에 따라 부모급여와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중 더 유리한 지원방식을 선택하면 된다.

부모급여는 오는 25일부터 매월 25일에 신청한 계좌로 입금된다. 부모 또는 아동 명의 계좌로 받게 되며, 압류방지계좌로 받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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