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반영...1월 25일 지급부터 적용

국민연금관리공단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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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원 기자] 국민연금공단 대전세종지역본부가 현재 연금을 받고 있는 약 633만 명의 연금액이 2023년 1월부터 5.1% 인상되어 지급된다고 밝혔다.

이는 2022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이 반영된 결과로 대전 19만 명, 세종 3만 명, 충남 25만 명, 충북 21만 명이 인상된 연금을 받게 된다.

올해 인상률은 1999년 7.5% 인상 이후 최대 폭으로, 기존에 월 100만 원을 받던 연금수급자의 경우 올해 1월부터 5만 1000원(5.1%)이 오른 105만 1000원을 받게 된다.

배우자·자녀·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연금수급자가 추가로 받는 가족수당 성격의 부양가족연금액도 5.1% 인상된다. 

이에 따라 배우자는 연간 1만 3750원 오른 28만 3380원, 자녀·부모는 연간 9160원 오른 18만 8870원을 받게 된다.

또 올해 처음 연금을 받는 대상자의 기본연금액 산정을 위한 A값 (286만 1091원, 지난해 대비 6.7% 증가)과 과거 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하기 위한 연도별 재평가율이 결정돼 이달부터 적용된다.

* A값 :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

예를 들어 지난 1988년도에 소득이 100만 원이었다면 현재가치로 재평가한 764만 원을 기준으로 연금액을 산정한다.

송미령 본부장은 “코로나-19와 가파른 물가상승으로 어려운 시기에 연금액을 5.1% 인상해 실질가치를 보장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연금수급자가 국민연금을 통해 안정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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