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법 개정으로 도시 곳곳 현수막 ‘난립’
미관 저해·보행자 안전 위협 등
“지정 게시대 이용, SNS 홍보 해야”

정당간 정치 싸움이 현수막을 통한 '장외 정쟁'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자료 사진.
정당간 정치 싸움이 현수막을 통한 '장외 정쟁'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자료 사진.

[유솔아 기자] 정당간 정치 싸움이 현수막을 통한 ‘장외 정쟁’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정부는 최근 옥외광고물법 개정을 통해 각 정당이 정책이나 정치 현안을 다룬 현수막을 자유롭게 내걸 수 있도록 했다. 정당 활동의 자율성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현수막은 15일간 게시할 수 있으며, 정당 명칭과 정당·설치업체 연락처, 기간을 표시하면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단 주체는 정당 혹은 당대표, 당협(지역)위원장직을 겸하는 국회의원으로 제한한다.

충청권 언론은 지난 17일 도심 곳곳에 난립한 현수막이 시민의 피로도를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지자체 또한 골머리를 앓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먼저 <대전일보>는 지정 게시대가 아닌 신호등과 가로수 사이에 설치된 현수막이 미관을 저해하고,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각 자치구들이 지정 게시대 사용을 건의했으나, 강제할 수 없어 유명무실하다고 했다. 무분별한 현수막에 냉소적인 시민들의 반응도 전했다. 

<대전일보>는 또 정부의 현수막 정책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소상공인은 일정 비용을 지불하고도 희망하는 장소에 현수막을 걸 수 없는 반면, 정치인들에겐 아무런 제재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 신문은 지정 게시대 이용 및 SNS(사회관계망서비스) 홍보를 통해 선진 정치 문화를 정착해야한다고 조언했다.  

<충청투데이>는 지방의원의 명절인사를 담은 현수막이 거리 곳곳에 등장하면서, 관련법 개정 취지가 무색해졌다고 꼬집었다. 이 신문은 이날 대전 주요 간선도로 내 교차로에서 당협위원장과 시·구의원 공동 혹은 단독 명의 현수막을 다수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법 개정 이후 조심스러운 분위기를 풍기고 있는 타 지역 사례와 상반된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이 신문은 법과 상관없이 명절 때마다 이어져오던 관행이 재연됐다고 했다. 정치권 내에서도 이와 관련해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기사 말미에는 “정치인으로서 지역민에게 얼굴을 알리고 싶은 심정은 이해하지만, 법을 어기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한 지역 정치권 관계자 말을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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