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오스크·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 등
공공기관 우선적 변화와 제도 개선 ‘요구’

대전 서구 둔산동 보라매네거리 횡단보도. 시각장애인들이 '정지'를 뜻하는 점자블록보다 볼라드를 먼저 맞닥뜨려 다칠 위험이 있다. 유솔아 기자.
대전 서구 둔산동 보라매네거리 횡단보도. 시각장애인들이 '정지'를 뜻하는 점자블록보다 볼라드를 먼저 맞닥뜨려 다칠 위험이 있다. 유솔아 기자.

[유솔아 기자] 비(非)장애인의 편의를 위한 것이 때론 장애인들의 불편을 야기한다.

충청권 언론은 지난 11일 우리 주변 장애인들에게 장벽이 되고 있는 요소를 살폈다. 장애인의 눈높이에서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금강일보>는 먼저 과학기술의 발전이 장애인에게 또 다른 장벽이 되고 있다고 했다. 이 신문은 특히 코로나19 이후 보급이 확산된 ‘키오스크(무인정보단말기)’가 장애인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각 장애인의 경우 매장 내 점자·선형블록이 없어 키오스크 위치를 가늠하기 어렵고, 음성지원이 되지 않아 화면을 조작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 이 대목에서 “키오스크 기기 주변에 안내원이 배치돼 있지 않아 포기하는게 일상다반사다. 공공기관부터 우선적 변화를 보여줘야 한다”는 한 시각장애인의 제언을 실었다. 

<금강일보>는 키오스크 앞에서 막막함을 느끼는 것은 지체장애인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키오스크가 성인 키 높이에 맞춰져있어 전동보장구나 휠체어를 이용하고 있을 때 접근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 신문은 보건복지부가 오는 28일부터 키오스크 및 모바일앱에 대한 장애인 접근성 보장 방안을 담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만큼 문제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대전일보>는 보행자 안전을 위해 횡단보도에 설치된 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볼라드)이 시각장애인의 보행을 위협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점자블록은 볼라드를 비롯해 충돌 우려가 있는 구조물 30cm 앞에 설치해야한다. 이 신문의 취재 결과 대부분이 규정을 어기고 있었다. 장애인이 정지를 뜻하는 점자블록보다 볼라드를 먼저 맞닥뜨리면 부상을 입을 수 있다. 

<대전일보>는 자치구들이 설치 규정 위반 문제를 인식하고 있으나, 해법을 찾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지역 내 수많은 설치물로 인해 전역을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 막대한 예산도 걸림돌이다. 기사 말미에는 “시각장애인의 부상이 빈번하다. 문제의 원인은 점자블록을 설치한 이후 볼라드를 세웠기 때문”이라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사용하는 시설을 만들어 비용을 절약하고, 불편이 없는 제도를 정착해야한다”는 김연웅 전 대전시각장애인연합회장의 말을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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