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월 간 특별점검, 위반행위자 행정처분 요청

대전시 특별사법경찰 환경법 위반 적발 모습. 대전시 제공.
대전시 특별사법경찰 환경법 위반 적발 모습. 대전시 제공.

[한지혜 기자]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해 11월부터 두 달간 환경 분야 측정대행업체와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점검한 결과, 환경법 위반 업체 5곳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일부 업체들이 대기오염물질과 폐수를 다량 배출하는 사업장의 환경오염물질 농도를 측정 대행하면서 배출업소와 결탁해 허위 성적서를 발행하는 등 관련법을 위반하고 있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행됐다.

단속 과정에서 측정대행 관리기준을 위반한 4개 업체, 불법 대기배출시설을 설치한 1개 업체 등 총 5개 업체가 적발됐다.

시는 지난해 측정대행업체를 집중 단속해 관리가 부실한 6곳을 적발한데 이어, 측정 대행 계약 관련 서류 제출 의무를 위반한 4곳도 확인했다.

또 가구제조업을 운영하는 A 업체는 먼지가 다량 발생하는 제재시설을 설치‧가동하면서 관할기관에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않아 적발됐다.

시는 위반행위자를 신고해 형사 입건하는 한편, 관련 부서와 자치구에 행정처분 부과를 요청할 예정이다.

양승찬 시 시민안전실장은 “새해에도 시민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깨끗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위협하는 불법오염 행위에 대하서는 앞으로 강력한 수사를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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