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기천의 확대경

소비자들은 물품을 구입할 때 과연 품질은 믿을 만한 것인지, A/S는 제대로 받을 수 있는지, 혹시 판매자의 과대광고에 혹하여 빠져든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들 때가 있다. 한편 예상치 않은 피해를 입었다면 어디에서 상담하고 구제받을 수 있을까 궁금해 한다. 메이커의 소비자상담실이나 구입처에 직접 문의하거나 조치를 요구하지만, 소비자보호 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도움을 받기도 한다. 

소비자 권익보호활동을 하고 있는 기관이나 단체는 크게 두 가지 형태이다. 국가에서 설립한 전문기관은 1987년 7월, 소비자보호법에 의하여 ‘한국소비자보호원’으로 설립된 후 2007년 3월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이름이 바뀐 ‘한국소비자원’이다. 민간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한국YMCA, 경실련 등 18개 단체와 시‧도에 등록한 민간단체가 있다.

다른 유형으로는 한국소비자원(대전지원)과 대전서구시니어클럽 주관으로 운영하는 ‘소비자지킴이’가 있다. 소비자를 대상으로 홍보, 계도 활동을 하는 이 사업은 2019년 대전에서 시작해 올해로 4년째를 맞고 있으며, 이제 전국 20여 개 지역으로 확대해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초기에는 직접 소비자를 찾아가는 방식으로 운영되었으나 코로나19가 번짐에 따라 2021년부터는 비대면 위주로 활동하고 있다. 모니터들이 주로 오픈 마켓에서 판매되고 있는 상품을 검색해 부당‧과장광고, 판매 금지된 위해 식품과 공산품 등을 찾아 소정의 서식으로 작성, 제출하면 검토 요원들이 검토한 후 한국소비자원에 신고하는 체계다. 

그동안 주요 신고대상 제품은 음이온 제품, 기능성 표방 화장품, 친환경 표방제품, 의료 효과 오인을 주는 건강기능식품, 유해 생활 화학제품 등이었다. 위해제품과 위해식품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신고대상이다. 위해제품은 KC인증사항을 정당하게 표기했는지 여부와 인증기간이 만료된 제품이 판매되고 있는지를 점검한다. 

가기천 대전서구시니어클럽 소비자지킴이
가기천 대전서구시니어클럽 소비자지킴이

식약처에서 고시한 해외직구 위해식품이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가도 찾아 신고한다. 소비자들이 부당‧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다. 종전 소비자를 찾아가는 대면 계도‧홍보활동이 냇가에서 피라미를 낚는 수준이라면, 현재 지킴이들의 오픈 마켓 검색활동은 저수지에서 그물로 고기를 잡는 효과라고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음이온 제품이 있다. 건강에 좋다는 소문에 지난 해 까지 오픈 마켓에는 음이온 제품이 홍수를 이루었다. 팔찌, 목걸이 등으로 만들어져 건강 용품, 효도 선물로 날개가 돋친 듯 팔렸다. 그러나 지금 국산제품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요즘 소비자가 외국산 물품을 해외 직구로 구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해외직구 식품의 경우 안전기준 적합 여부 검사를 받지 않음에 따라 자칫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식약처 ‘해외직구 위해식품목록’에 등재된 품목을 집중 검색, 신고한 결과 오픈 마켓에서 위해식품은 거의 사라졌다. 

그동안 성과를 바탕으로 더 효과적인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개선되어야 할 점도 있다. 그중 하나는 소비자원 신고 요건을 완화하는 것이다. 실제 부당‧과장 광고제품을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엄격한 작성기준과 입증자료를 갖추어야 되기 때문이다. 과잉신고로부터 판매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항이라 하더라도 이런 방침이 과연 소비자 보호 취지와 활동 목적에 부합되는지 의문이다. 

광고검토의견서에 기재해야 하는 판매자 정보만 하더라도 상호, 사업장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연락처, 전자우편 주소 등이 있는데, 판매자가 이 가운데 한 가지만이라도 실수 또는 의도적으로 오기하거나 누락하면 신고하기 어렵다. 결국 규정대로 정보를 게시한 판매업자만 제재받게 되는 상황이니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게 되는 셈이다. 

어느 ‘건강 팔찌’는 차마 지면에는 옮길 수 없을 만큼 터무니없는 부당‧과장‧허위 문구와 사진을 무더기로 올려 광고하고 있으나, 검토 대상 품목이 아닌 데다 판매자 정보가 허술해 신고를 못하는 사례도 있다. 따라서 판매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도라면 판매자 정보를 허술하게 표기한 업체부터 신고할 수 있게 기준과 요건을 완화해야 할 것이다. 
 
소비자들은 필요로 하는 좋은 품질의 상품을 적당한 가격으로 구입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소비자가 상품 정보에 어둡거나 허위‧과장광고에 솔깃한 경우 뜻하지 않은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 따라서 소비자들이 부당‧과장광고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사전 차단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계도‧홍보 활동을 강화하며 피해 상담과 구제활동을 더욱 활발하게 펼쳐야 할 것이다. 

앞서 언급한 사례와 같이 음이온 제품, 해외직구 위해식품을 찾아보기 어려울 만큼 줄어든 것은 소비자보호의 새로운 형태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소비자지킴이들의 역할도 컸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이들이 드높은 사기와 이에 합리성을 더하여 더욱 활발하게 펼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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