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등 2건 제출..“해수부 등 연계성 고려 세종시가 최적”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 자료사진.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 자료사진.

[류재민 기자] 장동혁 국민의힘 국회의원(충남 보령·서천)은 1일 해사법원을 세종시에 설치하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등 2건의 법률안을 발의했다. 해사법원은 선박 충돌 사고나 해상보험과 선원 관련 사건 등을 전담 처리하는 전문법원이다.

장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 해양국이지만, 그간 전담 법원이 없어 해사 분쟁 사건이 영국·싱가포르와 같은 해외 중재소나 해사법원에서 주로 다뤄져 왔다.

최근에는 해양산업 발달로 해사 분쟁이 증가하면서 우리나라가 지출하는 관련 법률비용만 연간 4,000억원에 이른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장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국내에도 해사 전문법원이 설치되어 각종 해상분쟁의 신속한 처리와 해외 자본유출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 의원은 “해양 패권을 차지하기 위한 세계 각국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해사법원 설치는 해양 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필수조건”이라며 “해수부 등 해양 정책기관과 연계성 및 전국적인 접근성을 고려하면 해사법원의 세종시 설치가 최적의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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