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입장문 통해 “군민·공직자에 죄송한 마음”

[황재돈 기자] 김경제 서천군의회 의장이 최근 발생한 ‘과도한 자료 제출’ 논란 및 자신의 ‘이해충돌방지법 저촉’ 논란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김 의장은 1일 입장문을 통해 “군의회와 관련된 일로 심려를 끼쳐 군민과 공직자께 죄송한 마음”이라며 “의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 법과 원칙에 따른 의정활동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지혜 의원(국민의힘·나선거구)은 집행부에 20박스 가량에 달하는 자료를 요구해 갑질 논란에 휩싸였다.

또 서천주민자치참여연대는 김 의장이 장항읍 본인 건물에 군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임대료 수입을 받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을 언급한 것.

김 의장은 “군의회는 지난달 23일 자료제출과 관련해 집행부에 공문을 시행한 바 있다”며 “효율적인 군정운영과 신뢰받는 군의회를 위해 지방자치법 48조에 근거해 서류제출 요구는 문서를 통해 시행하겠다”고 했다.

이어 “시민단체로부터 제기된 부동산 임대와 관련한 이해충돌방지법 및 지방자치법과 관련해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군민께 송구하다”며 “군 감사팀에 검토를 의뢰했고, 행정안전부에 법령해석을 요청했다. 결과에 따라 제가 할 수 있는 조취를 취하겠다”고 전했다.

김 의장은 끝으로 “오는 2일부터 열리는 정례회 기간 윤리특별위원회와 윤리자문위를 구성해 군의회가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준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며 “쇄신하고 변화된 모습으로 신뢰와 믿음을 드리는 군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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