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노동위원회 조정 없이 모범사례
대학 내 노조활동 보장 등

전국사학민주화교수노동조합 제공.
전국사학민주화교수노동조합 제공.

[이미선 기자] 목원대 공동교수노조가 대학측과 단체교섭을 체결했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없이 노사 양측이 단체협상을 타결한 모범 사례로, 향후 다른 대학들에 끼칠 긍정적인 영향도 기대되고 있다.  

비정년계열 전임 교수들로 구성된 전국사학민주화교수노동조합 목원대지부와 정년계열 교수들로 구성된 한국사립대학교교수노동조합 목원대지회 (공동교수노조)는 지난 29일 대학측과 ▲학내 노조 활동 보장 ▲교원인사위원회와 교원징계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에 양 노조 대표 참여 ▲ 연구비 인상 ▲조합원의 휴직 보장 등에 합의했다. 

교수와 대학측의 단체교섭 체결은 목원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목원대와 공동교수노조는 이번 단체교섭에서 성사되지 못한 임금과 초과강의료 인상은 별도의 협상을 통해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특히 비정년계열 교수들의 차별 철폐를 위해 노사 양측 동수로 제도개선위원회를 6개월간 가동해 계열전환, 급여체계개선, 차별 제도 개선 등을 집중 논의·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전국사학민주화교수노동조합 김경한 위원장과 한국사립대학교교수노동조합 이종복 위원장은 “이번 단체교섭은 전국 대학 최초로 2개의 단위 노조 위원장이 참여한 단체교섭이며,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단계로 넘어가지 않고 목원대 자체에서 원만히 협상돼  너무 감격스럽다”고 밝혔다.

한편 목원대는 비정년계열 전임 교수들이 전체 전임교수의 43%에 달한다. 이들의 차별 철폐와 처우 개선을 위해 지난 2019년 6월 대전 최초 교수노조가 결성되기도 했다. 

이후 대학 측과 단체교섭을 진행했으나 원만히 이뤄지지 않다가 지난 9월 이희학 총장이 새롭게 취임하며 단체교섭이 급진전됐고 양측 모두 소통과 양보 끝에 최종 합의에 이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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