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평균 오피스텔 기준시가 6.24%, 상업용건물 6.33% 상승
국세청, 2023년 오피스텔·상업용 건물 기준시가(안) 고시 전 가격 열람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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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원 기자] 대전지역의 기준시가가 크게 오른다. 오피스텔은 전국 평균 6.24%, 상업용 건물은 6.33%가 상승한다.

오피스텔 기준시가의 경우, 서울이 7.31%, 경기 7.21%, 대전 5.08%, 인천 3.98%, 부산 2.91%, 광주 0.67%, 울산 0.38% 오른다. 반면, 세종(-1.33%)과 대구(-1.56%)는 내린다.

상업용 건물의 기준시가는 서울 9.64%로 큰 폭으로 올랐고, 경기 5.1%, 부산 3.89%, 인천 2.39%, 대구 2.24%, 대전 2.08%, 광주 1.27%, 울산 0.61% 오른 반면 세종은 -3.51% 내린다.

국세청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2023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를 고시하기 전에 오는 12월 8일까지 기준시가안을 공개해 가격 열람한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는다. 

의견 검토 후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30일 최종 고시 할 예정이다.

이번 고시 대상은 전국 오피스텔 및 수도권(서울·인천·경기), 5대 광역시(대전·광주·대구·부산·울산),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하는 일정 규모(3000㎡ 또는 100호) 이상의 구분 소유된 상업용 건물이며, 오피스텔 고시 대상 지역은 기존 수도권, 5대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전국으로 확대됐다.

최근 5년간 지역별 기준시가 변동률 (총액 기준. %). 국세청 제공.
최근 5년간 지역별 기준시가 변동률 (총액 기준. %). 국세청 제공.

기준시가는 상속·증여세 및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때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활용되며,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 및 종합부동산세와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부과에는 활용되지 않는다.

가격 열람 방법은 국세청 누리집이나 국세청 홈택스 가능하며 열람하고자 하는 건물의 소재지와 동·호를 입력하면 해당 동·호의 기준시가(안)를 열람할 수 있다.

고시될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으면 ‘기준시가 고시 전 가격열람 및 의견 제출’ 조회화면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같은 화면에서 ‘의견 제출서’ 서식을 내려 받아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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