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감] 충남교육청에 조례제정 통한 처우개선 방안 강구 추문

편삼범 충남도의회 교육위원장이 
편삼범 충남도의회 교육위원장이 충남교육청의 초등스포츠강사 무기계약직 전환을 촉구했다. 충남도의회 제공.

[안성원 기자] 편삼범 충남도의회 교육위원장(국민의힘·보령2)이 지난 18일 열린 제341회 정례회 충남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초등스포츠강사들이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서 배제됐다”며 처우개선을 촉구했다. 

편 위원장에 따르면, 도내 초등스포츠강사는 113명으로 전국(1983명)의 5.7%를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교육부는 지난 15년간 지속해온 스포츠강사들을 지난 2017년 9월 정규직심의위원회에서 무기계약직 대상에서 제외했다. 

현재 학교체육진흥법시행령 제4조 제2항에는 ‘초등학교의 장은 스포츠강사를 1년 단위로 계약해 임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초등스포츠강사들이 고용불안을 호소하고 있는 이유다.

반면 전라남도교육청은 전국 최초로 초등스포츠강사 159명을 교육공무직으로 전환했고, 초등스포츠강사에서 초등스포츠지도사로 명칭을 개정했다. 

편 위원장은 “전남교육청에서 규정 및 운영 지침을 마련한 것처럼 충남교육청도 대책 마련에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김지철 교육감은 후보시절 충남교육연대와의 정책협약서를 체결했고, 체결서에 ‘강사직군 등 상시지속업무 무기계약직 전환’도 같이 포함이 돼 있었다”며 “현재 ‘충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기존 조례를 일부개정하거나 신규 조례를 제정해 초등스포츠강사의 무기계약 전환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이어 “교육은 약속이 우선이다. 교육감의 약속을 하루속히 실천해 모두가 함께 행복한 직장생활, 편안한 일터, 행복한 일터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이병도 교육국장은 “초등스포츠강사 문제는 오래된 숙제다. 교육부와 논의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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