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트의눈] 자발적 제도 보완 노력 필요, 사용 대상 편중되지 말아야

지난달 14일 공주시의회 개원 100일 기념행사. 왼쪽부터 이범수, 임규연, 권경운, 송영월, 임달희, 윤구병, 이용성, 서승열, 김권한, 강현철 의원. 공주시의회 홈페이지 발췌.
지난달 14일 공주시의회 개원 100일 기념행사. 왼쪽부터 이범수, 임규연, 권경운, 송영월, 임달희, 윤구병, 이용성, 서승열, 김권한, 강현철 의원. 공주시의회 홈페이지 발췌.

[공주=디트뉴스 김다소미 기자] 충남 공주시의회 제9대 의회의 방만한 업무추진비 사용 문제가 또다시 불거졌다. 

공주시의회는 지난 8대 의회에서도 업무추진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해 몇 차례 논란이 된 바 있다.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님에도 아직 대책 마련을 위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여전히 집행 기준을 모호하게 만드는 ‘세부 규정 미비’에 대해 의회의 자정 노력이 없다.

'업무추진비'는 오랫동안 판공비(辦公費)로 불렸다. 글자 그대로 공무(公務)를 처리하는 데 드는 비용이다. 지난 1993년 이후 업무추진비로 굳어졌다. 행정안전부는 직책급·정원가산·기관운영·시책추진·부서운영·의정운영 등 공통 업무추진비로 분류하고, 이에 맞춰 집행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세부 기준을 만들지 않은 건 각 지자체별로 재정규모와 사정이 다르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기준은 자치단체의 자율성에 맡긴 것이다.

그러나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역으로 관행과 자의적인 해석에 따라 집행이 가능하다. 이점이 시민 혈세를 낭비의 지름길로 인도하고 있다. 업무추진비가 공직자들의 ‘쌈짓돈’, ‘눈먼 돈’, ‘묻지마 수당’으로 여겨져 온 이유이기도 하다. 

특히, 이번 9대 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은 이 같은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내부인사와 언론인에만 한정해 사용하는 등 대상이 과도하게 편중되는 문제점이 드러났다. 의정활동의 다양성과 현안을 바라보는 시각도 그만큼 좁아질 수밖에 없다.

집행부의 시민혈세 낭비를 감시해야 할 의원들이, 고급 식당만 찾아 한정된 계층만을 위해 업무추진비를 사용한다면 시민사회와 언론이 끝까지 감시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의회가 자발적으로 공주시 재정규모에 맞게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한 세부 규정을 만들어 반복되는 잡음을 차단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때문에 부산의 기장군수는 아예 업무추진비 예산을 없앴다. 함평군의회 의원들은 자체적으로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업무추진비 사용법을 조례로 제정했다. 

최근 업무추진비 문제로 눈총을 사고 있는 공주시의회를 비롯해 대전시와 5개구청, 부여군지역공동체활성화재단이 배워야할 자세가 아닐까. 

다음에도 이 같은 논란이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다. 의회와 의원의 품격을 높이는 건 결국 의원들 스스로 자성의 목소리를 내는 것에서 출발한다. 악용될 소지가 충분함에도 체계적으로 정비하지 못한다면 시민혈세 낭비는 지속된다.

저작권자 © 디트NEWS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