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세종·충남 지역혁신플랫폼, 사업 활성화 기대 

[박길수 기자] 대전, 세종, 충남 지역이 고등교육혁신을 위한 규제 특례를 적용받는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에 신규 지정됐다.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은 지역별 맞춤형 규제 특례를 통해 지역의 여건과 특색에 맞는 고등교육모델 수립을 지원하고, 지방대학과 지역이 함께 지역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서 지난해 6월 1일부터 시행한 제도이다. 

대전, 세종, 충남은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지원사업(RIS)’을 지난해 7월부터 수행하고 있으며, DSC(대전·세종·충남) 지역혁신플랫폼을 구축·운영 중에 있다. 

이번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신규 지정으로, DSC 지역혁신플랫폼은 대전, 세종, 충남 지역 소재 24개 참여 대학과 함께 미래형 운송기기(모빌리티) 분야 인재양성과 지역 착근을 위한 교육 및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지정에 따른 규제 특례는 아래와 같으며,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혁신도시특별법’에 따라 대전·세종·충남의 지역인재 채용 의무가 있는 공공기관, RIS 참여기업이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시 사업비(국고+지방비)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현장실습비 비율을 25%에서 50%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지역 기업의 현장실습학기제 참여에 따른 부담이 완화되어 지역인재의 현장실습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도로교통법」 등 관계 규정에 따라 운영하기 어려웠던 외부 카메라를 부착한 자율주행 로봇 활용 수업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한다. 

 DSC 지역혁신플랫폼 참여 대학인 목원대학교에 적용되는 이 특례는 현행 도로교통법상 로봇은 보도 통행이 불가능하지만,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경찰청,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규제 소관부처 간 협업을 통해 캠퍼스 정문 중심 반경 2㎞ 이내의 도심공원 등에서 외부 카메라를 부착한 자율주행 로봇을 활용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대전·세종·충남 특화지역에 참여하는 24개 대학 간 공동 교육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협업위원회가 ‘학교 밖 이동수업’의 범위를 정해 운영토록 해 수업장소를 다양화한다.

국내 타 대학에서 교육과정 이수 시, 졸업 필요학점의 2분의 1이내에서만 소속대학 학점으로 인정되지만, 특화지역에 참여하는 학과 간 타 대학 교육과정 이수 시, 졸업 필요 인정 학점을 4분의 3 이내로 완화한다. 

김학민 DSC 지역혁신플랫폼 총괄운영센터장은 “이번 대전‧세종‧충남 지역의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으로 지역혁신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가 제거돼 지역대학이 지역과 함께 지역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며 "DSC 지역혁신플랫폼은 대전·세종·충남 소재 24개 참여 대학과 함께 지역인재를 더 적극적으로 양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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