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기천의 확대경]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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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환자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은 질병에 대한 두려움뿐만이 아닙니다. 간병비 또한 만만찮은 걱정거리입니다. 적어도 간병비로 가정경제가 파탄으로 내몰리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어느 의료전문지에 실린 글이다. 인구노령화가 빨라지고 가족 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개인 차원의 간병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핵가족 형태가 대부분이고 맞벌이의 보편화로 간병 서비스에 의존도는 더욱 늘어날 것이다.

정부는 국민들의 간병비 부담을 덜어 줄 해법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시하고, 2013년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보호자나 간병인 없이 간호 인력에 의해 전문적인 간호 서비스를 24시간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이 사업은 입원 서비스 품질 향상과 간병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이후 점차 확대하고 있지만 전면 시행까지는 먼데다 그나마 일부 환자에 한정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환자들이 민간 간병인의 도움을 받고 있다. 간병은 시간에 관한 양적인 면과 더불어 정성이 수반되어야 하는 질적인 면, 즉 ‘따뜻한 인간애’가 있어야 하는 일이다. ‘아픈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에 서로 불편한 상황을 초래함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하지만 모든 일에는 빛과 그림자가 있듯이 이 서비스에도 양면성이 존재한다.

최근 한국소비자원에서는 올해 전국 4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과 연계되어 간병인을 알선하는 중개업체 128곳을 대상으로 환자 등 500명에게 간병요금, 특약사항, 계약서 작성 여부 등 ‘간병인 중개서비스 이용실태’를 설문조사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간병요금 이외에 추가요금을 청구하거나 불성실한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피 간병인(소비자) 피해가 지속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병비 요금 불만 가장 많아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환자나 보호자가 간병과 관련하여 부담을 갖게 된다면 어려움은 더욱 크게 느끼게 된다. 조사결과를 보면 여러 형태의 불만 사항을 제기하고 있다. 그 가운데 간병계약 시 협의한 내용과 다른 ‘요금’ 관련 불만이 가장 많았다.

즉 소비자에게 ‘별도 식비’ 또는 ‘유급 휴일’ 제공 등 추가 요금을 소비자에게 요구하는 ‘요금 불만’이 39.4%에 이르렀다. 자리 비움, 불친절 등 ‘불성실 이행’과 욕창 등 환자부상 발생이 있었고 ‘일방적으로 간병을 거부’하는 사례도 있었다. 특히 간병인 중개업체 대부분 서면에 의한 계약 없이 구두로 계약이 이루어지는 문제점도 제기되었다.

가기천 서구시니어클럽 소비자 지킴이
가기천 서구시니어클럽 소비자 지킴이

소비자상담센터의 상담사례 몇 가지를 들어본다. 1일 간병 요금 11만 원, 한 달분 330만 원으로 확인하고 금액을 지불하려 하자 간병인 식대로 1일 5000원씩 한 달 치 15만 원을 추가로 요구했다. 하루 기준 13만 원에 간병인을 쓰기로 했으나 2주에 한 번씩 유급 휴가를 요구했고, 그렇지 않다면 2배의 간병요금을 달라고 했다.

자정 가까운 시간에 입원하여 간병인을 이용한 후 다음 날 정오에 퇴원하여 채 24시간도 지나지 않은데도 2일 치 요금을 청구했다. 환자가 화장실에 가려고 옆에서 자는 간병인을 깨웠으나 일어나지 않아 혼자 침대에서 내려오다 낙상하여 골절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한 달 남짓 간병인 서비스를 이용하고 적지 않은 간병비를 지급하였으나 환자의 몸에 욕창이 발생되어 치료비 등으로 상당 금액이 소요되는 일이 발생했다는 등이다.

상담사례 이외로 간병인에 대한 문제점은 특별한 자격요건이나 간병 업무 범위에 대하여 표준화된 가이드가 없다거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불문명한 계약 내용으로 인한 마찰 또는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것이다. 따라서 양측 사이에 원만한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소한의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는데, 이 장치가 바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인하는 일이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에서는 서울시와 함께 ‘간병인 이용 표준계약서’를 만들어 우선 서울지역 간병인 중개업체,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보급하고 앞으로 다른 지역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표준계약서에는 간병 서비스 내용, 간병 요금, 휴일, 간병인과 환자(보호자), 중개업자의 의무, 사고 시 손해배상 등을 규정하고 있다. 표준계약서는 한국소비자원이나 서울시 누리집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이를 활용하면 소비자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소비자원은 간병서비스 관련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약 시 특약사항과 추가 요금이 별도로 존재하는지 여부를 중개업체와 간병인에게 사전 꼼꼼히 확인하여야 할 것도 당부했다. 간병인 관련 소비자 상담을 비롯하여 일반적 소비생활에서 궁금하거나 불만 사항이 있는 경우 ‘소비자상담센터’(전화 1372, 발신자 부담)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으니 알아두면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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